작년 12.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 (FIU) - 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별대책(‘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 - 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8.1.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
은행권(기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여 ‘18.1.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나,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