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는 1월 26일(금)에 개최된 재정관리점검회의(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 >
(기본방향)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다음 기본방향 하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의 틀 內에서 운영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과 참여 활성화
(단계별 운영방안) 국민들은 사업제안 → 사업논의 →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단계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수 있다.
ㅇ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12대)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대상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참고)이다.
3월 중순에 오픈 예정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안요령을 확인하고,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는 국민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는 좋으나 구체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여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기재부 장관 주재, 각 부처 차관․민간전문가 참석(국가재정법 제10조)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기대효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