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국정목표별 주요 국정과제 이행법안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 등 82건,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인세법」 등 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 등 7건)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되어 있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