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 폐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로 증권선물위원회(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기능 수행 (長: 금융위 부위원장)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단계 >
➊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
➋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➌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
< 심의 단계 >
➊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➋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
< 조치 단계 >
➊ 원칙 중심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신중히 하되, 제재 조치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지도․안내를 시장 친화적으로 적극 실시
➋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 등을 정비
➌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