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6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시) 월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비과세대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 대상근로자: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190만원 이하 ∙ 대상직종: 생산직 → 일부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
① 공장 및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