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출연자 아닌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계좌가 ’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1.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등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2018.2.12일 법제처는 이에 대해 법령해석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요지>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lawmaking.go.kr)의「법령해석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법제처는,19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97.12.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5➀) 및 금융실명법 부칙(§3)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6➀)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금번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www.fsc.go.kr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