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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안, 국방위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진상 규명 범위 가운데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됐다. 
 
 
조사위원은 9명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한 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잔혹한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끝내 발포 명령자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암매장 의혹과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전투기가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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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