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진상 규명 범위 가운데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됐다.
조사위원은 9명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한 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잔혹한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끝내 발포 명령자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암매장 의혹과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전투기가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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