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황수경)은 통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2월 21일부터 국가통계승인마크가 새롭게 변경되며, 조사표 및 보고서식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시하도록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분 |
현행 |
⇨ |
개정 |
◦국가통계승인마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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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승인마크활용확대 |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에 표시 |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 및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결과 공표 시에 표시 |
국가통계승인마크는 1996년부터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의 조사표 및 보고서식에 표시하여 왔다.
현재 승인마크는 흑백으로 제작되어 선명함이 떨어지고, 한글화일로만 사용 가능하여 온라인 조사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가통계승인마크 디자인 변경 및 활용 확대는 일반국민 및 통계작성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국민생각함(제안에 대해 토론‧투표‧평가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통계작성기관 업무발전토론회, 통계책임관회의 등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디자인 변경)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온라인·모바일조사, 보도자료, 간행물 및 DB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위해 기본형 외에 응용형 디자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확대) 국가통계의 식별을 위해 조사표 및 보고서식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통계청은 이번 국가통계승인마크 변경 및 통계결과 공표 시 활용 확대가 국가통계의 차별화를 통한 공신력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통계승인마크」파일은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narastat.kr/pms/ index.do)‘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동 자료는 ‘출처 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통계청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