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당국이 정치권과 여론에 굴복했다고 비난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을 줄곧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킨 게 오히려 재판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총 118차례 진행된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걸핏하면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빠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뒤엔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출석했던 구속 연장 직후 첫 재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거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 쟁점화하는 데 불을 붙인 것.
이후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모두 사퇴했다.
단일 피고인에 대한 규모로는 최대인 5명의 국선변호인단이 구성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줄곧 외면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개월이 지나도록 반성하는 모습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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