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월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5일부터「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를 운영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이하 TF)운영은 위 특별법 통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TF는 국방부 내에 별도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TF는 현역 및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5·18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TF는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수행한다.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일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