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월 20일(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할 계획이다.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물납자의 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법인의 경우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