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3월 9일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발급한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자 조치가 적절히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콘너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주증기대기방출밸브(MSADV),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중에 부속품이 이탈(그림 참조)되어 원인분석,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확인하였다.
또한,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교체․정비, 기타설비 건전성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격납건물 내부철판에 대해서도 배면부식, 배면공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점검 결과 일부 시험오류 부품을 확인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토록 하였다.
※ `18.1.12.(금)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전으로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 `17.9.18.(월)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전열관 결함 여부를 점검토록 하였고, 발견된 이물질(금속소선 등)은 전부 제거토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