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3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바 있다.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