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법원은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중요 사건의 경우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고 내부 규칙을 바꾼 이후 첫 사례다.
다만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뒤 취해온 재판 불참 입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특히 최순실 씨 선고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 자격도 없는 최 씨에게 나눠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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