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에 대해 우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근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WTO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WTO의 상소 판정 결과는 보통 3개월 뒤 나오지만, 최근 상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부의 지속적인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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