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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데일리 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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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노스, 칸에서 열린 국제 TFWA 전시회에서 새로운 비톨라 코히바 비스토소스 발표

아바노스는 면세점과 여행객들을 위한 소매 채널 전용으로 개발된 코히바 비스토소스를 발표하면서 탁월함과 품질에 대한 동사의 의지를 강화한다 아바나, 2024년 10월 3일 /PRNewswire/ -- 아바노스(Habanos, S.A.)가 프랑스 칸에서 열린 TFWA 세계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서 동사의 새로운 코히바 비스토소스 비톨라(링 게이지 53 x 길이 145mm)를 발표했다. "피그테일"과 독특한 치수의 파레호 포맷인 코히바 비스토소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재배 지대로 꼽히는 쿠바* 피나르 델 리오*의 부엘타 아바호* 지역 최고의 담배 밭에서 엄선한 잎으로 만든 '롱 필러를 사용한 완전 수제' 아바노 10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우미도르에 담겨 있다. Cohiba Vistosos 이 독점 제품은 면세점과 여행객들을 위한 소매 채널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장 까다로운 아바노 애호가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아바노스의 의지가 재확인된다. 아바노스의 공동 사장인 마리차 카리요 곤살레스(Maritza Carillo Ford)는 발표 회장에서 "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