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 4. 18.(수),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8.~5.28.)하였다.
지난 4. 5.(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조조정, 공장폐쇄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 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