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및「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 개정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797개)에 대해 평균 33.4% 인하
②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 추가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금년 7월 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