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5.1일(화)부터 비대면 환전서비스(무인환전·O2O 환전) 도입을 위한「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및「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제까지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 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이며, 관세청에 등록 후 관련 환전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 받는 환전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천불(비대면 방식이므로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가 있어 1천불 이하 소액거래만 허용)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역 등의 번화가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되어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2천불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이 방식의 도입으로 은행들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비은행)핀테크 회사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하여 다양한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외국환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