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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저임금법 개정 공포안 심의·의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포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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