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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체납처분유예 기간 연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5일(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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