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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18. 3. 27. 공포, ’18. 9. 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한다고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가 밝혔다.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했다. 단,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이해관계인)와의 거래제한(이해상충방지 목적)에 대한 예외다.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기존의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을 이번개정에서는 삭제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18. 9. 28.)에 맞추어 공포(고시)․시행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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