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조금수원 25.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전주 26.9℃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여수 25.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만건 돌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수가 6월22일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김씨로 공시지가 188백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5천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 12천건, ’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상품 개선, 농가부담 완화를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연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