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추진한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이용 가능하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가능하며,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