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4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은 온라인 상의 눈속임 행위인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 ·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 등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 소위 눈속임 상술 )이 다양하게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 전자상거래법 」 개정안은 이러한 온라인 상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온라인 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 소비자에게 상품 등의 가격을 최초로 알려줄 때 상품 등 구매에 드는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등의 일부금액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상품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특정항목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계약체결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큰 유형에 대한 제한을 규정했다 .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이러한 다크패턴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
다크패턴을 포함한 소비자 기만행위의 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 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23년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 마련이 포함되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 유발 정도가 심한 유형의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이 필요하다." 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다크패턴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