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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기무사 소강원 소장 등 2명 원대복귀 조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現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18년 7월 26일부로  직무배제, 8월 9일부로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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