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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월 14일(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장애인 선수, 지도자, 지역 장애인 체육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18. 3. 20.)에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지시한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5개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청책(聽策)포럼, 총 40여 회 이상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이 만들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1988 서울 패럴림픽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 장애인 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단체가 설립되고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이 생활에서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비 자부담 증가 등으로 실제 장애인의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반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차별적 시선 등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대부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을 지도할 생활체육 지도자는 물론 장애인을 쉽게 생활체육으로 끌어줄 생활체육 프로그램(교실, 동호회 등)도 매우 부족했다. 특히 운동용 휠체어 등 장애인 체육 용품,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장애인 차량 등도 부족하게 지원되어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과 함께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을 높일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장애인 우선사용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체육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수 개발,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등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장애인의 체력측정, 운동처방, 기초체력 증진 등을 위한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도 광역 단위로 확대한다.



 비용문제로 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년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을 신설한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특수학교 내에 ‘반다비 체육센터’와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부를 방과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전담으로 배치한다. 또한, 특수교육학생 대상 스포츠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을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에서는 재활치료 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와 복지부가 협업해 복지부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을 문체부의 시설, 지도자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인프라)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18년 577명에서 ’19년 800명, ‘22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해 시·군·구 단위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를 각 시도의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에 배치하고, 중증·발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인 1조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향후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지역,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을 강화한다. 보건소, 복지관, 특수학교, 주민센터 등 장애인의 모든 접점을 장애인 생활체육 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에 대한 시도,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지 않도록 지역의 복지, 교육, 행정 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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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장애인 체육이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①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③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7년에 20.1%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2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25년까지 150개를 신규로 건립한다.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 등으로 세분화해 건립될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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