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군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내외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군사법원,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 보장
② 군검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③ 군 인권 분야 개선 추진
④ 군 사법 개혁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추진등이다.
군 사법 개혁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사법관계자들이 실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인권보장과 군기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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