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상적인 매물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의 3천 7백여 건보다 6배 많았고, 전달인 7월과 비교해도 3배가량 급증했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 담합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토부는 담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도 추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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