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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1일 공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을 9월 11일 공포하였다.
시행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올해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52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참고로 상임위원(정무직공무원) :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차관급)으로 구성 되었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예하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어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렴된 희망(希望)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영된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 채용,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지원조직 구성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신고센터 운영과 인력 지원 등이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된 친족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조사 절차 및 방법, 신변보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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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숭실대 70주년 대동제 찾아…“청년 목소리,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일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6시 25분 숭실대학교(동작구 상도동)를 방문, ‘서울 개교 70주년 대동제’ 무대에 올라 축제를 축하한 뒤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1938년 평양 숭실학당을 자진 폐교한 뒤에 서울에 재설립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먼저 학생 가요제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무대에 올라 “오늘 숭실대에서 의미 있는 대동제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으러 왔다”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될 만한 좋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광장 잔디밭으로 이동해 학생 6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덕분에 교통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거 ‘따릉이’까지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의 이야기에 오 시장은 “청년들이 충분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니 더 활발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