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조금수원 25.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전주 26.9℃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여수 25.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북

상주시, '2023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보상금 결정 217명, 86,358,370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16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3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 11. 27.)에 따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해 위원장(부시장 최우진)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238명(중동면 70명·낙동면 168명)을 심의하여 신청포기자 등 21명을 제외한 217명에 대해 86,358,370원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금액은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여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금에 대한 최초 공지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 주민께서는 차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칼럼] 임종석의 두 국가론 주장,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칼럼니스트 l 임종석의 두 국가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리던 정부·여당은 반헌법·종북의 문제로 민주당은 헌법 위배이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89년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은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을 외쳤던 그 이상과 사상과 이념은 다 어디로 갔는가? 통일의 주장을 항상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친북에 가까운 북한 주장에 늘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낙인찍던 인물이 어찌하여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김정은은 통일은 더이상 없다며 민족, 남한, 동족이라는 개념도 삭제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창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종북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김정은 주장에 편승과 동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