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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사업 예정지구 부동산 취득 전수조사' 상시 시행

공사가 추진 중인 6개 신규사업지구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LH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하락된 부동산개발 공기업의 신뢰 회복에 본격 나섰다.

 

공사 임·직원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신규 개발사업 예정지구 부동산 부당취득 전수조사"를 상시 시행키로 한 것이다.

 

현재 전수조사 대상은 6개 사업지구로, 조사는 사업지구별로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시와 개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완료 시에 2회 실시하며, 최근 '경산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다.

 

공사는 지난 4월에도 신규사업후보지에 대해 전체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602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내 부동산 부당취득 여부를 조사하여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간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 5월)에 따라 내부시스템을 확립하고 준법윤리 내재화에 적극 노력해왔다.

 

신규사업부서 Pure Zone, 전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교육, 청백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강화된 법에 발맞추어 내부 규정도 전면 제․개정 한 바 있다.

 

또한, 각종 갑질, 부조리, 성범죄 등 부패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채널도 완비하고 직원 오픈채팅방도 개설해 자유로운 신고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사장은 "앞으로 부패취약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하고,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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