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9.18.(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18.9.28.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9.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운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