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란,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Action Plan)를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 반영하여 왔으며, * ㅇ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BEPS 대응 지원을 위해 ’16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BEPS 관련 전문가‧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BEPS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금) 2018년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同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최근 OECD‧EU 등에서 제시한 디지털경제 과세방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기업들의 BEPS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BEPS 대응지원센터는 향후에도 BEPS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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