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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공무원노조,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 성명

보수 377,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민간 수준으로 동일 적용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순재, 이하 청도노조)은 지난 22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한 주요 요구안을 발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도군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의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을 반영해 '21년부터 '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와 '24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고려,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 377,0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할 것과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각각 80,000원 ‧ 35,000원씩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수준으로 개정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날 청도군노조의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일대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공노총 소속 105개 단위노조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순재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 공무원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실이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듯 칭송만 늘어놓고,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올해 청도군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그간 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쟁취하는 원년으로 삼고, 요구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한여름 더위보다 뜨거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국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안을 무조건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노조는 앞으로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각종 홍보전과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6월과 7월 공노총이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력 투쟁대회에도 참석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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