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와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는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는 기관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해 청탁금지법을 일선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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