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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10. 1.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단축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8.24),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9.4)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을 기준으로 2018.10. 1. 전역자(2017. 1. 3.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여 2021.12.14. 전역자(2020. 6.15. 입대자)까지 단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줄어듭니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개인의 입대일자별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역일 계산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써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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