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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신용보증재단-영천시, '특별출연' 업무협약

'2023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26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천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5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경북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10배수인 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하는 '2023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영천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용평점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 30백만원 이내에서 신청가능하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최대한도 50백만원으로 우대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거주지 제한 요건(영천시 거주)을 삭제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경북신보에서 기존 보증료(1%)에 0.2%의 보증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2023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영천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천시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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