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린데(Linde) 아게와 프렉스(Praxair) 에어 아이엔씨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inde 또는 Praxair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하였다. 도한, Linde가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Praxair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헬륨 도매업과 관련하여 Linde 및 Praxair가 보유한 헬륨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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