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송부하는 코드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기반을 두고있으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분류체계로 일반 행정, 통계작성,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dBrain·OLAP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중이며, 업종누락은 이러한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dBrain의 업종코드간 불일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업종명 누락이 많은 이유는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카드사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둘째, 금지 시간대·주말 사용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증빙자료를 첨부(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서번째, 업추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상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 구입 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가능(제한업종이 아님)하다고 해명했으며 또한, 골프장·스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경우,
실제 골프장·스키장 내에서 세미나·워크숍 개최,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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