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월) 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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