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하고, 규정개정(`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된다.
그리고,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되며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은 미적용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하고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시행시기는 20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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