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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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