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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데일리연햡뉴스 이권희기자]           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23일 체결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과 단속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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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숭실대 70주년 대동제 찾아…“청년 목소리,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일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6시 25분 숭실대학교(동작구 상도동)를 방문, ‘서울 개교 70주년 대동제’ 무대에 올라 축제를 축하한 뒤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1938년 평양 숭실학당을 자진 폐교한 뒤에 서울에 재설립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먼저 학생 가요제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무대에 올라 “오늘 숭실대에서 의미 있는 대동제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으러 왔다”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될 만한 좋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광장 잔디밭으로 이동해 학생 6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덕분에 교통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거 ‘따릉이’까지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의 이야기에 오 시장은 “청년들이 충분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니 더 활발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