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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