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기간: 2년(`18.11.5~`20.11.4)
둘째, 지정범위: 해당 사업예정지 + 소재 “동” 녹지지역
셋째, 지정지역: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km2 광명 하안동 일원(3.00km2), 의왕 포일동 일원(2.20km2), 성남 신촌동 일원(0.18km2), 시흥 하중동 일원(3.50km2),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m2),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m2)
넷째,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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