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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와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억 9000만 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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