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으로 내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신기술들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규제혁신 5법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국무조정실, 국회 계류 중)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 시행)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1월 시행)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내년 4월 시행)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위원회, 국회 계류 중) 등이다.
이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는 지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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