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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12월부터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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