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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